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에 의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을 연간 20일에서 가정학습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7차 창우초등학교 개정학칙의 주요 내용 *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7) |
공지사항 132번 가정학습 포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입니다.(가정학습으로 신청시에는 양식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제11조 5항, 20조 3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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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 11차 개정) 창우초 학교생활인권규정 | 박소연 | Dec 20, 2021 | 71 | |
9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사항 안내 | 박소연 | Nov 9, 2021 | 94 | |
8 | 제17차 창우초 학칙규정 | 정지석 | Jul 22, 2020 | 305 | |
7 | 제16차 창우초 학칙규정 | 정지석 | Jul 22, 2020 | 278 | |
6 | 창우초등학교 학칙(제15차) | 정지석 | Apr 12, 2019 | 278 | |
5 | 제10차 학교생활인권규정 | 이려은 | Mar 12, 2020 | 301 | |
4 | 2018학년도 학교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 안내 | 정지석 | Mar 8, 2018 | 287 | |
3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안내 | 이소원 | Jul 14, 2016 | 274 | |
2 | 학교규칙개정안입니다. | 최성희 | Oct 21, 2015 | 270 | |
1 | 학교규칙개정안입니다. | 최성희 | Oct 21, 2015 |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