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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https://edup.goe.go.kr)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 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 (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 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 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서 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학교 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도 조례)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상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도 조례)
- 13.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도 조례)